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5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8. 하순 일자불상 1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E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5g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자불상 13:00경 위 D모텔 403호에서 1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1g을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4 18: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지하철 G역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마약류 범죄정보 입수보고, 필로폰 거래현장 주소 확인, D모텔/발신기지국/E의 집 위치 확인 보고, A 모발감정결과 유선확인 보고, 추징금 산정 등 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심 및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