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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1 2016고단15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제주도에 있는 ‘F호텔’ 인수를 위한 계약금 50억 원과 관련하여, 경비 3억 원을 주면 2014. 4. 10.까지 홍콩 펀드자금 등 50억 원을 가져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방법에 관하여도 전혀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50억 원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 2014. 4. 3.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G 명의 계좌로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자금조달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순번 22, 23, 24, 26, 28번

1. 매도의향서, F호텔인수건에 대한 업무협약건, 협약서,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외자 유치를 위해 3억 원의 경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위 3억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고, 위 피고인이 피해자가 송금한 3억 원 중 1억 6,000만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위 돈은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