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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2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1.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이유

1. 검사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직권 판단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과 적용 법조,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양형부당)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