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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3가합56517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9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73. 10. 12.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고 그 무렵 도로법상의 도로로 편입되어 피고가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74. 12.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2008. 8. 23.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실제 이용현황인 대지로서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나. 부당이득반환 책임의 발생 여부 1) 책임의 발생 가) 어느 사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토지소유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나)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하면서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정당한 점유권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전 소유자가 이를 포기하여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