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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01 2015노5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검사가 그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그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의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에서 ‘ 특수 폭행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 1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과 가정폭력의 전력이 있음에도 전처인 피해자를 삽으로 수회에 걸쳐 폭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