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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도126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재단법인 L( 이하 ‘ 재단법인 L’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재단법인 L의 자금을 사실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제 1 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관한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중 외환은행 대출금 횡령 부분에 관하여, (1) 제 1 심은 재단법인 L의 명의로 외환은행에 예치된 예금 20억 원 및 이를 담보로 재단법인 L의 명의로 대출 받은 대출금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2) 위 예금의 출처가 피고인 A가 처분 권한을 가진 원심 판시 DS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인 정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금의 출처에 관한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으며, 또한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주체는 재단법인 L으로서 외환은행 대출금은 재단법인 L의 소유에 속하므로, 같은 취지의 제 1 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출금의 귀속주체에 관한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예금 20억원의 출처로 원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별건 배임행위에 관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외환은행 대출금을 횡령한 행위가 별건 배임행위의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