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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7.05 2011가단364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168,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2.부터 2011. 5. 16...

이유

1.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가 2010. 7. 12. 0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둔산동 방향에서 중리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대전 대덕구 오정동 오정지하차도 부근에서 원고가 보험자인 B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는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소, 반소 청구원인의 요지

가. 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치료비 21,168,12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80% 이상이므로,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대전 대덕구 오정동 오정지하차도 부근 도로의 4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직진신호를 받고 출발하여 계속 4차로를 따라 진행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4차로 우측에 있는 안전지대를 일부 점유한 상태로 운행하다가 오정지하차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화물차량 우측면과 접촉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끼어들기가 금지된 안전지대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려고 시도한 피고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치료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