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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노33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본래 메트암페타민 소지의 범의가 없었으나,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의하여 그 범의가 유발되었으므로,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수사기관은 현행범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이 묵고 있던 호텔 방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이처럼 위법한 현행범체포에 근거한 것이어서 그에 따라 얻어진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함정수사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데,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