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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5899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405,3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의 경리업무 담당자로서, 원고의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 등을 원고의 장부에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 기장하고 그 부풀린 금액을 피고 계좌로 이체한 후 거래처에는 실제 금액만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2009. 9.경부터 2014. 6.경까지 원고의 자금 합계 311,675,638원을 횡령(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 한다

)하였다. 2) 피고는 2014. 10.경 원고에게 자신의 급여 2,326,230원과 퇴직금 14,944,093원을 반납함으로써 이 사건 횡령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횡령금 합계 311,675,638원에서 변제금 합계 17,270,323원(= 2,326,230원 14,944,093원)을 공제한 나머지 294,405,3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횡령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3. 22.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명령이 취소되었으나,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소장 부본 송달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최초 송달시인 2015. 3. 21.을 송달일로 본다.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