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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정67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에서 ‘C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 00:00 경부터 02:30 경까지 위 노래 연습장 4 호실에서 손님인 D 외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 불상의 여성 도우미 3명을 불러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유통관련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