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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07 2016고정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11:00 경 피고인의 집 현관 입구 계단에서 두 손가락을 들어 피해자 C의 눈에 대고 찌를 듯이 하면서 “ 눈 깔 빼기 전에 빨리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5:00 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E 경매 사무실에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승소판결에 의하여 돈을 변제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C에게 “ 이 쌍년, 씹구멍 같은 년, 너 미쳤냐,

니가 눈이 달렸냐,

니 눈알을 뽑아 버릴라, 살인 내기 전에 나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F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24.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