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은 L주유소의 개업과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W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2) L주유소에서는 정상석유도 판매되었는바, 원심이 인정한 유사석유 판매량과 판매대금은 L주유소에서 판매된 정상석유와 유사석유를 합한 총수량과 총매출액이지 유사석유에 한정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총판매량과 판매대금 전부를 유사석유 의 판매량과 판매대금으로 인정하였다.
나.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죄는 피고인의 서울고등법원 2010노10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의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죄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임에도 원심은 위 죄들과 이 사건 위증교사 및 위증의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피고인의 위 서울고등법원 2010노10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죄와 상습범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2010노1066 사건에서 2010. 8. 12.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3.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은 2009. 5. 8.부터 2010. 8. 5.까지로 위 확정판결 선고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3 공소사실에 피해자 AE을 제외하고는 사기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