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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152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분열증 등 정신장애가 있고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에 의욕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를 각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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