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20 고합 385』 피고인은 2020. 2. 27. 및
2. 28. 2회에 걸쳐 피해자 B( 남, 52세 )를 폭행한 사실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3. 공소장에는 판시 제 1 죄의 범행 일자가 '2020. 4. 2.'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20. 4. 23.'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4:55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내가 뭘 잘못했어
개새끼야! 너 죽어 봐라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을 청취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및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20 고합 568』 피고인은 2020. 2. 27. 및
2. 28.,
4. 23.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9. 16:20 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만 나, 화해를 청하는 피해자에게 “ 죄 없는 내가 너 때문에 아직도 이 고생을 하고 있다”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