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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가합538280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A에게 52,365,831원,선정자 C에게 28,364,475원,선정자 D에게 44,24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