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가합538280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A에게 52,365,831원,선정자 C에게 28,364,475원,선정자 D에게 44,24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A에게 52,365,831원,선정자 C에게 28,364,475원,선정자 D에게 44,243...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