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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0 2015가단3135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2.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