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0 2015가단3135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2.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2.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