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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9 2017고합109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13:30 경부터 14:30 경까지 대구 서구 C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5 층의 철골 용접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용접 작업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용접 작업시 불똥 비산 방지 포, 합판 등의 안전 펜스를 세우는 등으로 불꽃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화재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 펜스 등을 세우지 아니하고 용접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위 용접 작업시 발생한 불씨가 위 공사장 가림 막에 옮겨 붙어 그 불씨와 파편이 공사 현장 아래의 주차장 등으로 흩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660,683원( 피해자들 추정 피해액)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건조물, 자동차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견적서

1. 화재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업무상 실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발생 직후 진화를 위해 노력한 점,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