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
1. 인정 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1) B는 1983. 6. 24. 서울 용산구 C 대 1,51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를 매수한 다음, 1984. 12. 7. 그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B는 주식회사 에리트(이하 ‘에리트’라 한다)의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하 ‘서울신탁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신탁은행에 이 사건 대지 중 1514분의 267.5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84. 12. 31. 접수 제93737호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와 이 사건 대지 중 1514분의 302.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6. 10. 14. 접수 제64411호로 1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쳐 주었다.
3) 이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관하여 2002. 12. 2.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소 2004. 8. 27. 접수 제25981호로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고 하나은행’이라 한다
)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관하여 2002. 12. 2.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4. 10. 18. 접수 제30307호로 피고 하나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 하나은행의 피고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이노서울’이라 한다
)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1) 피고 하나은행은 2003. 4. 29. 미래에셋캐피탈 주식회사에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 및 이에 의하여 담보되는 에리트에 대한 채권 등을 포함한 대량의 채권을 매도하는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미래에셋캐피탈 주식회사는 2003. 6. 27. 피고 이노서울에 위 채권매매계약상 미래에셋캐피탈 주식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