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구 국립서울병원(현 국립정신건강센터,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2007. 7. 24.부터 2007. 9. 22.까지 정신질환(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경증 또는 중등도의 우울병)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의사들이다.
나. 피고들의 원고 관련 입원확인서 등 발급 1) 피고 B는 2012. 7. 12.과 2012. 9. 20. 외래 방문한 원고의 아버지 E에게 위와 같은 원고의 입원내역이 기재된 입원확인서 각 1부를 발급해 주었다. 2) 피고 C은 2012. 11. 6. 외래 방문한 원고의 아버지 E에게 진료의뢰서 1부(원고의 정신건강 상태와 위 입원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를 발급해 주었다.
3) 피고 D은 2013. 3. 7. 외래 방문한 원고의 어머니 F에게 의사소견서 1부(위 입원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를 발급해 주었다(실제 교부는 원무과에서 이루어졌다.
위 각 서류들을 이하 ‘이 사건 서류들’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서류들의 발급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 직원이 원고의 부모에게 위 서류들을 발급한 것은 의료법 제21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의사인 피고들은 이러한 서류 발급에 관하여 사용자(이 사건 병원)에 갈음하여 위 직원의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6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 원무과 직원의 불법행위(원고의 동의나 대리권 수여 없는 이 사건 서류들의 발급)를 방조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 제3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