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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438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35,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13. 11. 28.부터 2015. 2. 17.까지 근무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 21,001,820원(= 2014년 6월 임금 968,230원, 2014년 7월 임금 3,260,380원, 2014년 8월 임금 3,360,020원, 2014년 9월분 임금 3,333,130원, 2014년 11월 임금 3,360,020원, 2014년 12월 임금 3,360,020원, 2015년 1월 임금 3,360,020원)과 퇴직금 9,333,910원 및 위 각 체불금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