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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1.21 2013고단4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02:50경 밀양시 D에 있는 E모텔 건물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7층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늦게 내려왔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3세)의 얼굴 부분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밟고, 피해자가 일어나 엘리베이터 밖 복도로 나오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정강이 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