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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 선고 2018고합458 판결

상해치사,상습폭행,주거침입,협박,공갈,강제추행,모욕

사건

2018고합458, 2018고합477(병합) 상해치사, 상습폭행, 주거침

입, 협박, 공갈, 강제추행,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해밝은, 김호준(기소), 오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성진(국선)

판결선고

2019. 1.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45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2018. 5.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C건물 D호에서 함께 동거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6. 00:0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광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인 E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하여 "왜 저런 애랑 같이 다니냐,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아냐,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따먹고 다니는 년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로 귀가하여 같은 날 04:00경 피해자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들었던 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피해자에게 "누나, 정말 장애인도 따먹고, 일반인도 따먹고 다니냐?"라고 물었으나 이에 피해자가 "장애인은 아니고, 일반인은 따먹고 다녔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왼쪽으로 쓰러지자 자리에서 일어나 재차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짓밟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6. 16:15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고합477』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8. 6, 24. 21:40경 대전 동구 대전로 215(정동) 대전역지하철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I(40세)가 부서진 의자를 던지며 놀던 중 J에게 이마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강하게 1회 들이받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8. 03: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부근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K(여, 39세)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 17:0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으로부터 '내 남자 친구니까 건들지 마. 쌍년아. M로 와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K에게 '쌍년아. 니가 뭔데 내 여자친구를 건드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대 가량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 골목길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대 가량 때리고, 피해자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조르면서 약 50m 가량 끌고 가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중순 03:0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부근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K에게 술을 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8. 2. 22: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서광장 꽃시계 앞에서 피해자 N(3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맞장을 뜨자.'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가량 가격하고 손으로 목 부분을 1회 밀치고, 배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8. 11. 22:07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서광장 시계탑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O(49세)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3~4회 가량 때리고,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P(57세)에게 복싱을 해 보라고 하였으나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분을 번갈아가면서 손으로 5대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8. 28. 21:2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서광장에서 피해자 Q(여, 33세)이 피고인의 모욕범죄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8. 29. 19:00경 대전 동구 R에 있는 S 피해자 T(여, 73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발로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9. 7. 16:34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피해자 U(52세)의 친형인 V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고, 옆에서 이를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8. 9. 7. 17:2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피해자 W(55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의 후배인 X에게 '술 좀 그만 먹으라.'면서 머리를 툭툭쳤다는 이유로, '왜 X을 때리느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온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8. 9. 7. 20: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서광장 택시승강장 옆에서 피해자 Y(35세)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한 잔 마셨으면 그만 가라.'고 피고인에게 말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8. 9. 15, 21:35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번지 대전역 서광장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35세)에게 '야 씨발놈아. 전에 나를 신고했지. 칼로 쑤셔 죽이고 싶다. 칼을 가져 오겠다.'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협박

피고인은 2018. 8. 28. 01:35경 대전 동구 Z에 있는 피해자 K가 주거로 사용하는 AA 여인숙 AB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그동안 오빠가 괴롭힌 거 위자료 준다.'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눌러 끄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에이 씨발. 그래 또 신고해 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8. 8. 16. 11:00경 대전 동구 AC에 있는 AD 밑에서 커피 등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AE(여, 59세)에게 '커피 한잔 주고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커피를 못 준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커피가 들어있는 아이스박스 뚜껑을 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커피 1.5 ℓ 한통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7. 17: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 AF(가명)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8. 28. 19:3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G에게 다가가 '야. 여기서 좆 한번 박자. 빠구리 한번 하자.'고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8.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Q에게 다가가 '빠구리 한번 하자. 맘에 든다. 한번 하고 싶다.'고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8. 23:05경 가항1)과 같은 장소에서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AH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I에게 '야. 씨발놈아. 뭘 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8. 22:30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포장마차 성명불상 사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AJ에게 막걸리 값 500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주지 않자 '야. 개새끼야. 그런 돈도 없냐.'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변사사건 현장 사진,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피해자 B진단서 및 의무 기록 사본

1.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AK의 구두소견),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2차 현장검증 및 현장수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8고합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K, AL, T, AM, AG, Q, AN, W,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AO, E, P, O, AI, AG, Q, U, V, W, AJ, Y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고소장, CD 1장, 현장사진 및 관련자 사진, 상해진단서, 사진설명(피해자 I 이마상처),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등, 조회결과서, 수용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치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치사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중영역(4년 ~ 8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공갈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상습폭행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4월 ~ 2년 3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모욕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습폭행 범행의 일부 피해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을 일삼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왜소한 체격인 위 피해자의 목을 짓밟는 등 잔혹하게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잠을 자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정미

판사 장민하

판사 박형민

주석

1) 공소장 기재 '1.항'은 '가항'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