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03:13경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 123 성서우방아파트 107동 옆 인도에서 “술에 취해 집을 찾지 못하겠다”는 내용으로 수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과 순경 E에게 삿대질을 하며 “개새끼들아, 이름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왜 묻노, 민중의 지팡이가 내가 내는 세금으로 일하는 것들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서 찾아주면 되지, 내가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아침에 KBS 보도하고 SNS 올려서 너거들 가만 안 둔다, 옷 벗겨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경사 D으로부터 “집을 찾아주려면 사는 곳을 알아야 하니 주소나 가족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말을 듣자, 경사 D에게 “야 개새끼들아, 남편한테 전화를 하면 내가 맞아 죽는다, 못 알려준다, 경찰이면 너희가 알아서 추적을 하던 집을 찾아 줘야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가락으로 경사 D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경사 D의 오른손목을 내리쳐,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