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0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없고,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조직원이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차량을 쫓아가 유리창을 깨트리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척 좋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