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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441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정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보내주면 그 계좌를 이용해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다음 이를 승낙하고, 2019.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법무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법인을 설립해 그 법인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법인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고, 지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계좌로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만을 만든 다음 즉시 위 5,000,000원을 그 지인에게 상환하는 등으로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할 생각도 없었고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할 생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잔고증명서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2019. 10. 1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그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E’, 본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F 2층’,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 ‘1,000 주’, 자본금의 액 ‘5,000,000원’, 목적 ‘광고대행업, 바이럴마케팅업, 각호에 관련된 부대되는 사업 일체’, 사내이사 ‘A’, 감사 ‘G’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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