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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3.06 2018고단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4. 01:45경 경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