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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0 2018고정1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2. 14:00 경 대전시 서구 유 등 로 451에 있는 경동 택배 대전 서구 가장 21 영업소에서, C 회사 D 과장으로 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40% 이상의 주류 세를 면제 받기 위해 신규 또는 개인계좌를 임대 받고 있으며, 한 계좌 당 3 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지급해 준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 불상자와 통화하여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지급 받을 것을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2개( 계좌번호 : E, F),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화물 택배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뒤에 첨부된 문자 메시지 내역( 수사기록 제 8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해 규모가 다른 보이스 피 싱 범죄와 비교하여 크다고

보기 어렵다.

대여 한 접근 매체 중 1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며, 나머지 2개는 피고인의 자발적 진술에 의하여 대여사실이 밝혀졌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청각장애와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