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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3 2014노330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한 일련의 범행들은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지적하는 불리한 정상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선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약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또한 피고인이 한국에서의 수입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처와 아들의 생계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출국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