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클릭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18: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옥교사거리 우회전 전용 도로를 번영교 쪽에서 새치삼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8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신분증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