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5 2020고단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04:2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