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20:40경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125-8에 있는 ‘장원생삼겹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3경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100-56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2. 8.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