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26 2013노199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광고한 감청설비의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인가 없이 광고ㆍ판매되는 감청설비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될 위험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을 감경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