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의 소
1. 피고가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4,290.86㎡, 1층 3,143.86㎡, 2층 3,247.62㎡,...
1. 인정사실
가.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지하 1층, 지상 1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은 84세대 규모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가, 지상 4층 내지 지상 18층은 16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중 C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 84세대의 구분소유자들 78명 중 62명은 2017년경 서면결의를 통하여 관리규약을 정하였고, 이어 위 구분소유자들은 2017. 4. 13.경 서면결의를 통하여 D을 회장으로 선임함으로써 피고가 조직되었다.
다. 피고는 그와 같이 조직된 후부터 이 사건 상가가 위치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의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9,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상의 일부공용부분관리단 내지 관리단의 지위에 있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므로, 피고가 관리단의 지위에 있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관리단이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있는 건물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