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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1 2017고단24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이하 ‘ 게임 장’ 이라 한다) 의 업주로서 위 게임 장 운영을 총괄 지시하고, E은 부장으로서 손님 관리를 하고, F은 종업원으로서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현금을 환전해 주는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F은 2017. 6. 27. 경부터 2017. 7. 12. 경 12:10 경까지, E은 2017. 7. 5. 경부터 2017. 7. 12. 경 12:1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순수 능력게임으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 임명 ‘New Phantom’과는 다른 내용으로 조작하여, 똑딱이라는 외부 장치로 게임이 자동으로 작동되고 별도의 정산 창이 발생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New Phantom’ 게임 기 40대를 위 게임 장에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을 이용한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및 피의자 F 카카오 톡 대화내용 첨부) 와 현장사진 및 카카오 톡 대화사진, 수사보고( 게임제공업자 허가증,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 영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