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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가합5958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725,600원 및 그 중 137,137,02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2.부터 2015. 8. 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5. 10. 1. 이후에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고,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10. 1.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5.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 20%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 이후로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