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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18 2017고정4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7. 16:30 경 평택시 장 당길 40 장 당 중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수회 잡아 흔들고 손등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C는 2017. 12. 18.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