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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09 2018가단12899

상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51,500원과 이에 대한 2006. 8. 26.부터 2008. 8.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단18263 상환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9. 12.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피고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