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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5 2013노1010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E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비록 동종전과는 없으나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을 저지른 이후 위 피해자의 말에 따라 도주하지 않고 경찰을 기다린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KT링커스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협심증, 당뇨병,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