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6노297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의 버스 앞에서 급정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차량( 버스, 택시) 블랙 박스 영상 녹화 CD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버스 앞에서 당시 교통의 흐름상 예상하기 어려운 급정거를 여러 차례 한 점, 피고 인의 주행 중에 다른 차량이 끼어들어 피고인이 속도를 줄여 급정거를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원심 판결문 제 2 면 제 9 행 “ 증인 E의 법정 진술” 은 “ 증인 D의 법정 진술”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