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716]
가. 법인이 밀수금괴를 매입하여 판매한 행위를 영업활동으로 보아 행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가'항의 경우, 그 대표이사에 관한 몰수·추징 상당의 금액을 그 법인의 손금에 당연히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법인이 밀수금괴를 매입하여 판매한 행위를 영업활동으로 보아 행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나.‘가'항의 경우, 그 대표이사가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되어 취득한 밀수금괴 중 일부는 몰수되고 이미 판매한 금괴 상당의 금액을 추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몰수된 금괴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고, 그 추징 또한 그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것이므로, 그 대표이사에 관하여 몰수된 금괴 상당의 가액 및 추징된 금원을 그 법인의 손금에 당연히 산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나.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 제9조 제1항 , 제9조 제2항 나. 제9조 제3항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서울중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귀금속도매업체인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1990. 2.초순경부터 같은 해 5.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명동 소재 명덕빌딩에 있는 원고 법인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임을 알고 있는 소외 2로부터 동인이 가져온 금괴가 밀수품인 줄 알면서도 4회에 걸쳐 합계 18,000g을 매입하여 그 중 15,000g은 이를 타에 판매하였고 나머지 3,000g은 원고 법인의 사무실에 계속 보관하던 중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당한 사실, 원고 법인은 자본금 1억원의 영세한 규모로서 1988년 설립 이래 위 밀수금괴의 매입 및 판매 당시까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1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전체주식의 68%이상을 소유하고 나머지 주식도 인척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데다가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도 실시한 적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소외 1 1인이 이를 경영하여 온 사실, 소외 1은 위 밀수금괴의 매입이나 매출과 관련하여 아무런 세금계산서등 거래자료 없이 거래하였고 원고 법인의 장부에도 거래내용을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외 1은 원고 법인을 경영하는 이외에는 달리 개인사업자로서 등록하거나 납세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법인의 영업활동기간 중에 그 영업장소에서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원고 법인의 사업종목에 속한 거래활동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영위하였고, 이에 관하여 소외 1 개인이나 다른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 등 거래자료를 작성한 바도 없이 위와 같은 거래를 한 이상, 위 거래의 실질은 원고 법인이 그의 영업활동을 하면서 단지 회사장부에 이에 관한 기장만을 누락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및 법인의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12.10. 선고 91누530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밀수금괴를 매입하여 판매한 행위를 영업활동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된다 고 할 것이다.
소론과 같이 소외 1이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되어 취득한 밀수금괴 중 3,000g은 몰수되고 이미 판매한 금괴 상당의 금액을 추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몰수된 금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고, 위 추징 또한 소외 1 개인에 대한 것이므로, 소외 1에 관하여 몰수된 금괴 상당의 가액 및 추징된 금원을 원고 법인의 손금에 당연히 산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과세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례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