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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1 2020가단35249

보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과 내용 1)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 7. 3. 망 C(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과 손해보험계약( 상품명 D,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2008. 7. 3. 16:00부터 2023. 7. 3. 16:00 까지 이고,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 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 속인으로 정하였다.

1) 일반 상해: 일반 상해로 사망 또는 후 유 장해 시 최고 10,000,000원 2) 일반 상해 추가: 일반 상해로 사망 또는 후 유 장해 시 최고 40,000,000원 3) 교통 상해: 교통 상해로 사망 또는 후 유 장해 시 최고 50,000,000원 4) 질병 사망: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 유 장해 시 5,000,000원 ( 이하 생략)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아래와 같은 보장내용을 담고 있다.

제 13 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 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 ‘ 사고’ 라 합니다)

로 신체 (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15조 사망 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 13 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 가입금액 전액을 사망 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32조 보험금 등 청구 시 구비 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 33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 32 조에서 정한 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 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 영업 일, 배상책임 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 영업 일, 재산 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 영업 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