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1. 14. 선고 2015두53114 판결
특수관계자간 주식저가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5누11750
제목
특수관계자간 주식저가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요지
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가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 2015두53114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5.1.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14.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