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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1. 14. 선고 2015두53114 판결

특수관계자간 주식저가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5누11750

제목

특수관계자간 주식저가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요지

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가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

사건

대법원 2015두53114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5.1.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14.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