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2.05 2019나202591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D,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D, E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G씨 H부터의 계보 내용 1) G씨 시조 I의 57대손인 H부터 74대손인 원고 A, 피고 D, E에 이르는 계보는 별지2 계보표 기재와 같다. 2) 위 계보표에 의하면 69대손인 J은 4명의 아들(K, L, M, N)을 두었고, 원고 A은 J의 5대 장손(K의 4대 장손)이며, 피고 D은 M의 4대 장손이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 등기이전 1) 원고 A의 아버지이자 원고 C의 남편인 망 O는 다음과 같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목록 제 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마쳤다. 순번 부동산 등기일자 등기내용 등기원인 1 이 사건 제1부동산 1981. 6. 15. 소유권이전등기 1959. 6. 10. 매매 2 이 사건 제2부동산 1981. 6. 15. 소유권이전등기 1959. 6. 10. 매매 3 이 사건 제3부동산 1981. 6. 15. 소유권이전등기 1959. 6. 10. 매매 4 이 사건 제4부동산 1981. 6. 15. 소유권이전등기 1959. 6. 10. 매매 5 이 사건 제5부동산 1981. 6. 15. 소유권이전등기 1959. 6. 10. 매매 6 이 사건 제6부동산 1967. 6. 13. 소유권보존등기 7 이 사건 제7부동산 1963. 9. 30. 소유권보존등기 8 이 사건 제8부동산 1981. 5. 25. 소유권보존등기 9 이 사건 제9부동산 1970. 5. 28. 소유권이전등기 1945. 9. 25. 매매 10 이 사건 제10부동산 1970. 6. 29. 소유권이전등기 1950. 6. 20. 매매 2) 망 O는 1995. 3. 17. 이 사건 제9, 10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종중 명의로 1984. 9.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피고 종중의 대표자는 원고 A으로 되어 있었다.

3) 그런데 망 O는 이후 등기신청서류의 위조를 주장하면서 피고 종중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8가합315호 를 제기하여 자백간주로 1998.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