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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24 2013고정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01:50경 통영시 무전동 피렌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700비어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채 체포되었으므로 체포 이후에 획득된 증거들은 모두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 E의 각 증언 및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① 경찰관 D은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있던 것은 사실이나 경찰관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는 등 당시의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당시 주취 정도가 임의동행에 관한 위와 같은 경찰관의 고지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