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나2017430

청구이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8.경부터 피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차용하여 오던 중, 2011. 10. 26.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250,000,000원, 발행일 2011. 10. 26.,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피고와 함께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에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원고가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작성 2011년 증서 제151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내지 10,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공정증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원고는 실제로 피고로부터 120,390,000원만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위 차용금액을 넘는 금액을 변제하여,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

① 원고는 2009. 8. 19.부터 2011. 7. 15.까지 피고에게 합계 63,741,000원을 변제하였다.

② 원고는 지인인 G를 통하여 피고에게 3,000,000원을 변제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가 지정한 C에게 23,200,000원, D에게 6,000,000원, E에게 5,300,000원, F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F’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반면, 갑 제1호증의 2에는 ‘J’으로 기재하고, 제1심 본인신문 당시에는 ‘J’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심 항소이유서에서는 ‘K’으로 기재하고 있다.

에게 5,000,000원, I에게 10,5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I에 대한 10,500,000원 송금 주장은 당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