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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9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장 범행경위 란에 ‘위명여권’ 부분과 관련하여, 여권위조로 기소된 것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여권을 위조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위법한 공소제기이고, 사실이 아니며, 그 여권(압수된 증제4호)에 대한 몰수도 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까지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우선,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할 것이고,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748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첫머리 사실은 다소 길고 장황한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는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 공소사실의 범의나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공소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배경과 전체적 경위를 적시한 것으로 보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05. 5. 19. 국내 입국시부터 2008. 2. 12.까지 사용한 여권(발급일시 2003. 1. 9., 여권번호 P)과 2008. 1. 14. 주한 이라크대사관에 재발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