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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8고정26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군 B건물, 4층에 소재한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3.부터 2017. 9.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8월 임금 1,400,000원, 2017. 9월 임금 460,000원 등 임금 합계 1,8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392,0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F 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