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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1 2017구합742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2016년 해외사업관련 프로젝트 및 매출예상구조 조사 위해 거래처인 H, F, J 관계자와 필리핀 리파시로 출장 위해 2015. 11. 6. 인천공항 19:35 비행기가 연착되어 20:10경 출발하여 필리핀 마닐라 공항 23:30경 도착하였고, 현지 숙박업소 차량으로 1시간 30분 가량 이동하여, 01:00경 리파시 숙소에 도착 및 지정 후 취침 2015. 11. 7. 08:00경 기상 간단하게 미팅 일정 및 각 업체별 사업현황 미팅 후 아침 식사 이후 골프 및 자유시간(각 업체별로 견적 작업 및 메일 전송 등) 2015. 11. 8. 08:00경 기상 ‘2016년 사업’ 관련 협의 및 아침식사 12시 점심 식사 이후 자유일정으로 진행 2015. 11. 8. 16:00경 이 사건 회사 E 차장과 F G 차장은 숙박업소 차량으로 마닐라 공항 출발 * F G 차장은 11. 8. 저녁 비행기로 귀국 예정 1) E은 2015. 12. 23.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6. 5. 9. 이 사건 회사에 망인의 해외출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출장지시 내역, 출장 기간 수행한 업무내역, 출장 일정계획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 사건 회사는 2016. 5. 11. 출장 관련 업무지시는 구두로 하였고 일정계획표 및 결과보고서 등은 보고자가 사망하여 보고받은 내용은 없으며 지출결의서가 출장을 확인하여 주는 자료라면서 제출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위 지출결의서는 2016. 2. 18. 작성 및 결재된 것으로서 ‘11월 필리핀 출장 관련 개인비용 지출결의’라는 제목으로 필리핀 출장 항공비용 531,800원(265,900원 × 2명), 필리핀 출장 숙박비 및 식대 400,000원(50,000원 × 2명 × 4일), 필리핀 출장 핸드폰 비용 208,78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