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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6나103888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기초사실

D는 2011. 2. 14.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25,000,000원, 존속기간 2011. 2. 1.부터 2012. 2. 28.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1. 2. 14. 접수 제6995호로 마쳐주었다.

나. 그 후 A은 2013. 2. 28. F과 사이에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및 그 원인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를 F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전세권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아산등기소 2013. 2. 28. 접수 제12001호로 전세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소유였다가 2012. 11. 26.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3. 8. 8.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6. 11.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F은 2014. 11. 25. 사망하였고(이하 ‘망 F’을 ‘망인’이라고 한다), 그 아들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의 주장 A은 2013. 2. 28. G로부터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전세금 25,000,000원 전액을 반환받음으로써 이 사건 전세권은 소멸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G에 대한 2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으로부터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