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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01:59경 양산시 B아파트 뒤편 도로에서 양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3회 있음에도 위험한 만취 운전을 감행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마지막 전과가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매우 진지한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